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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나스닥 입성 성공… 장밋빛 전망

기사입력 2021.04.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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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인베이스 직원들의 환호성.jpg
    사진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직원들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나스닥 마켓 사이트 앞에서 자사의 나스닥 상장에 환호하고 있다. 자료사진

     

     

     

    코인베이스나스닥 입성 성공장밋빛 전망

     

     

     

    첫날 31%급등시총 95조원 기록

    기업평가가치 3년 만에 10배 상승

    서학개미들 289억 원 어치 순매수

    비트코인 1억 돌파긍정론에 힘

    지나치게 고평가경고도 나와

    한은 총재 부정적 평가 재 확인

    파월도투기 위한 수단일축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면서 비트코인가격 급승 등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나스닥에 지난 14(현지시간) 상장된 코인베이스는 주당 328.2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준거 가격인 250달러보다 31.3% 급등한 수치다.

    코인베이스는 주당 381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불과 몇 분 만에 429.54달러까지 치솟아 장중 한때 시가총액 1120억 달러(125조원)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8578000만달러(957000억원)로 지난 2018년 자금유치 당시 80억 달러로 평가받던 기업가치가 3년 만에 10배 이상 커졌다.

    국내의 해외주식 투자자들도 간밤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6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키움증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들 6개 증권사를 통해 전날 코인베이스 주식을 4866만 달러(543억원)어치 매수하고, 2274만달러(254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순매수 규모는 2592만달러(289억원)였다.

    앞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될 때 국내 투자자들은 3391만 달러(38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인베이스 거래 규모는 쿠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상적인 개별 해외주식 종목 거래액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입성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서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8000만 원선을 등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320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7958300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7932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 원 선을 유지하면서 조만간 시세가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중앙은행장은 한목소리로 과열 현상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적잖아 급락의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유가증권시장보다 높은 거래량을 보이는 데 대해 암호자산은 가치의 적정 수준,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면서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또 암호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투자자산이라고 봤던 기존의 견해에 대해 그 입장은 변화가 없고, 어찌 보면 사실, ‘팩트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비슷한 시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CNBC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워싱턴DC 경제클럽과의 원격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정말로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며 결제수단으로서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거래 고객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 상황을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뒤인 9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및 투자 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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