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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12~13일 학교수업 비대면 전환

기사입력 2021.04.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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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20210408_이건호부시장 브리핑 사진.jpg
    사진은 이건호 당진부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 비대면 브리핑하는 모습.당진시제공

     

     

     

     

    당진시,12~13일 학교수업 비대면 전환

     

     

     

    12~25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당진=뉴스포탈)윤용석 기자=당진시가 관내 모든 학교의 수업을 12~3일까지 이틀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는 종교시설과 시민학교 등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슬항교회 관련 확진자는 6일부터 11일까지 총 29, 해나루 시민학교 관련 확진자는 27명으로 파악됐다.

    슬항교회의 경우 지난 10일 오후 10시 코로나19 확진자 3(#323~#325)이 추가로 발생해 10일까지 총 18명이 확진 판정 받았다. 여기에 11일 오후 2시 기준 6(#326~#331)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시는 10일 확진자 관련 조치사항으로 슬항교회 등 관련 접촉자 및 유증상 소견이 있는 대상자 853명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심층역학조사 중이고, 확진자의 동선 중에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선별진료소에서 긴급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또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활동, 학원, 모임·행사에 대해 120~25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 기준 20%만 이용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활동·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학원의 경우 시설 내에서의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81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의 1안과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한 후 22시 이후 운영중단 하는 2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한다.

    모임·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추가 감염확산 우려가 높은 집회·시위 등의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시는 관내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수칙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하에 ‘2주간 집합금지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는 현재의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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