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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안가 절대보전지역 불법건축 60대 구속

기사입력 2018.07.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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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목장.jpg
    사진은 제주목장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해안가 절대보전지역 불법건축 60대 구속

    -해안도로 인근 임야에 까페 건축 혐의

     

    제주시 해안도로 인근 절대보전지역 임야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6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건축주 최모(62)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1579의 절대보전지역 임야에 98.47의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같은해 8월 해당 임야에 건축물이 들어서자 불법건축물로 보고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환경자문위원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고, 6월까지도 최씨가 공사를 강행한 점을 확인했다.

    해당 임야는 해안조망, 자연경관이 수려해 1994년 상대보전지역,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최씨는 2003년 건축신고 이후 신고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년 최씨의 일부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씨는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 국토교통부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반복 제기, 관할관청의 공사중지 명령도 아홉 차례나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검찰은 최씨가 카페 용도 등 목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팀=창 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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