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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알프스체험마을’ 농지불법 전용논란

기사입력 2018.07.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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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 알프스마을 축제장.jpg
    사진은 청양 알프스체험마을이 운영하는 축제장 모습

     

    청양 4계절 축제장 알프스체험마을농지불법 전용논란

    -농지 불법전용·농사직불금까지 챙겨

     

     

    농지 불법전용해 카페·식당 운영

    임시주차장 사용된 농지 등 11

    최근까지 농사직불금 지급 확인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세계 조롱박 축제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청양 알프스 체험 마을(이하 영농조합)이 수년간 농지를 불법 전용해 축제장으로 사용하면서 농사직불금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임시 주차장 사용 등에 사용된 해당 농지는 최근까지 농사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양군과 주민에 따르면 청양 알프스체험마을은 지난 2007년 마을 주민과 출향인사들이 출자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농지 약 25000에 여름철 조롱박 축제, 가을철 칠갑산 콩 축제, 겨울철 얼음분수, 눈썰매 축제장을 운영 중이다, 또 현재 준비 중인 봄 뷰티축제 등을 더하면 4계절 축제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해 20여만 명이 찾는 충남의 대표 농촌체험마을로 성장한 알프스 영농조합은 축제장을 조성하면서 대다수 농지를 불법 전용해 눈썰매장과 주차장, 체험관, 카페, 식당 등 다년간 축제 부대시설로 이용하면서 관련 부서에 신고도 없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농지에 축제장 부대시설을 운용하면서도 최근까지 마치 농사를 경작한 것처럼 허위 의 서류를 제출·신청해 전·답 농사 직불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직불금은 받은 농가는 현재 불법으로 조성된 주차장과 식당, 체험장 등 11개 농지 소유자로 부당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사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손실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불법이다.

    군 관계자는 축제장을 운영하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전용한 농지는 원상복구 계고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사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농조합법인 황 대표는 일부 농지를 임시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해당농지 소유자와 협의해 사용 승낙서를 받고 농지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농사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직불금은 각 개인 농지 소유자들이 신청·수령했기 때문에사실 확인이 필요하다축제장 운영 중 안전 등 기타 미비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알프스체험마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제8회 세계조롱박축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군은 축제장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양=창 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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