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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수소水 무료공급 중단 예고 왜?

기사입력 2020.1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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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명수 물 공급 중단 1.jpg
    사진은 태안 천연수 측이 군의 온청공 자진폐공 방침에 반발, 지난 14일 ‘태안 수소수’ 무료공급 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을 내걸은 모습.
     

     

    태안명수 폐공명령 철회하라.jpg
    사진은 태안 천연수 측이 군의 온청공 자진폐공 방침에 반발, 지난 14일 ‘태안 수소수’ 무료공급 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을 내걸은 모습.

     

     

     

     

     

    태안 수소水 무료공급 중단 예고 왜?

     

     

     

     

     

    사업주, 온천공을 먹는 샘물로 변경해 달라 민원제기

    , 온천 보호지구 해제시 온천공은 원상회복이 원칙

    사업 목적에 맞는 샘물 다시 파라.

     

    <속보>태안 천연수가 군의 온천공 자진 폐공 방침에 반발,‘태안 수소수무료공급 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나서 태안군민들이 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본보 1114명 보도 태안군민, ‘수소지키자서명운동 전개”>

    태안 천연수 측은 지난 14일 현수막을 내걸고 태안읍 장산리 296 소재 태안 수소수 무료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소수 무료공급이 중단될 경우 태안군민들의 많은 불편도 예상된다.

    태안 수소수 무료공급 중단예고

    앞서 태안군민과 전국에서 태안을 찾는 관광객 등은 지난 9월경부터 태안 수소수를 먹는 물로 존치 시켜 달라는 서명운동에 동참, 16일 현재 6000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군민과 토지소유자 등에 따르면 태안 수소수는 2002년 경 온천수로 개발돼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태안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먹고 있는 세계 최고의 수소수다.

    하지만 이 지하수는 2002년 발견, 신고된 이후 온천 보호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자가 온천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군은 20149월 온천 보호지구 해제와 함께 온천수(지하수)는 자진 폐공하기로 결정 한바 있다.

    토지소유자는 군이 2014년과 2015년 자진 폐공하도록 행정명령을 한데 이어 최근에는 먹는 물로 존치에 난색을 보이며 자진폐공을 거듭 촉구하는 등 어쩔 수 없어 물 공급 중단을 예고한다고 현수막을 내 건 상태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측은같은 지역에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해도 현재와 같은 수소수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세계에서 유일한 수소수를 이대로 폐공시킬 수는 없다. 먹는 물로 변경해 주지 않으면 태안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먹는 물 공급도 어렵다. 이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태안읍 일부 군민들은 16일 태안군 관련부서를 방문태안군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강한 수소수를 먹도록 해달라. 좋은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를 폐공한다 건 있을 수 없다인체의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천연 수소수가 태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태안군의 자랑스러운 일이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좋은 물(지하수)을 자진 폐공시키는 것이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천공은 폐공하고 지하수 새로 파라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인 태안 천연수 측은 최근 충남도에 샘물 가허가를 받았다. 조건은 기존의 온천공은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곳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는 조건이라며온천공과 먹는 샘물 공장의 지하수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먹는 샘물 공장은 엄청난 양의 물(지하수)을 퍼 올리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변화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엄격한 허가조건을 부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천 보호지구가 해제되면 온천공은 자진 폐공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2014년 당시 사업자도 온천공을 자진 폐공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태안 천연수 측이 온천공을 먹는 물로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서류를 군에 제출한 건 맞다. 그러나 온천공은 온천법, 지하수는 지하수법,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맞는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온천공을 먹는 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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