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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국정원 국기문란 물 타기‘날조’“

기사입력 2013.06.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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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기 18대 대선 SNS지원당장 기자회견.png
    사진은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이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김현, 최민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조한기"국정원 국기문란 물 타기날조’“

     

    ,문재인 선대위 SNS 지원단장 불구속 기소 관련 국회서 반박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은 검찰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SNS 지원단장을 맡았던 자신을 공직선거법 891(유사기관 설치 금지)을 적용해 18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어이없는 공소권 남용일 뿐만 아니라 기획된 정치적 기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여의도 신동해빌딩이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중앙당사라는 것을 적시하면서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891항 단서조항을 제시하며 중앙당에는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신동해빌딩은 유사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891항 단서조항에는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다음으로 검찰이 공소장에서 컴퓨터, 프린터, 유선전화기 등의 설치작업을 완료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선과 관련해 어떤 사무실도 설치한 사실이 없다검찰은 중앙당 총무국이 설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소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국가정보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물타기로 삼고자 진행한 기획수사이자 기소로,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조 위원장은 검찰이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십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댓을 등을 달라고 지시했고, 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허위 피의사실 공표라며 검찰의 날조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891항을 자의적으로 꿰맞춘 검찰의 억지 법 적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법 집행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기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현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함께했다.

     

    뉴스포탈=newsportal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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