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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각종 지원 못 받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태안=뉴스포탈)=태안군이 코로나19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족 356만 2000원)’, ‘재산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로,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지원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신청(세대주만 가능)하면 되고,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세대주ㆍ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전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로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4일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긴급생계지원금이 신속ㆍ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콜센터(041-670-69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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