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충남도,9일 낮12시 고위험업종'집합제한'완화

기사입력 2020.09.09 13:3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2009091058577276560.jpg
    사진은 양승조 도지사가 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제공

     

    충남도,9일 낮12고위험업종'집합제'완화

     

    노래방, PC방 등 4103개 업소,지원금 100만 원 일괄 지급

     

    충남도내 11곳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 고위험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의 지원금도 추석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업은 천안을 비롯, 전국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들은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업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8일에는 도내 PC방 업주 100여 명이 도청을 항의 방문, 영업 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도는 8일 저녁 15개 시장·군수와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지사는 "지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따라 도내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또 도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나 실내집단운동시설 외에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도는 고위험 11개 시설에 대한 9일 낮 12시를 기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고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수도권 등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 당 100만 원 씩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173, 노래연습장 997, PC633, 방문판매 등 525,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지금은 언제 어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나 더 중요한 것은 방역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빈틈없는 방역 조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뉴스포탈)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