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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자가격리 위반 50대 중국인 고발
고의로 전화 안 받고 편의점에 가는 등 거주지 이탈
당진시는 자가격리 중 거소를 무단이탈한 50대 중국인 남성을 출입국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지난 1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발된 남성은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한 J씨다. 그는 25일까지 검역소에서 코로나19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받고 본인소유 자가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입국이 확인된 오후 6시부터 수칙안내 및 보건소 방문 요청을 위해 수차례 전화 및 문자발송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시 담당자는 밤 10시경 해당 격리장소를 방문, 집 앞에서 첫 연락에 성공해 인근 편의점으로 가고 있던 J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
시는 j씨의 거주지 이탈 이탈사실 확인 후 당진경찰서와 확인서를 확보하고 방문을 시도했던 편의점을 찾아가 미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j씨의 주거지 일대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나 J씨는 13일 아침 음성판정을 받았다.
J씨는 “집에 도착한 직후 음식구매를 위해 편의점으로 갔다”고 진술했으며, “공항에서 당진으로 이동 중 시에서 온 연락을 인지했으나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고의적으로 지자체의 연락을 회피하고 무단이탈이 적발되었음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행동을 고려해 지난 13일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발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당진시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적발된 사례는 7번째 10명이며 적발된 10명 모두 고발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안전수칙 준수는 기본”이라며 “이탈의심 즉시 CCTV확인 등을 통해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진/뉴스포탈=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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