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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선고

기사입력 2019.11.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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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징역형.jpg
    사진은 가수 정준영(좌)과 최종훈 모습

     

      

    법원, 집단성폭행정준영 징역 6·최종훈 5년 선고

    술 취한 여성 집단성폭행

    성 관계 장면 동영상 유포

     

    1심 법원은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성관계 동영상 장면 등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준영의 경우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말했다. 최종훈의 경우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 또 다른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뉴스포탈/디지털 뉴스 팀=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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