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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5월 한 달간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선박 음주운항 뿌리 뽑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은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음주운항 선박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음주운항 특별 단속은 지난 1~5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6~31일 한 달간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여객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특히 해경은 음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해상사고예방과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윤재석 기자 jloves74@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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