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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사입력 2019.08.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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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개선브리핑.jpg
    사진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전국 31'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입법예고기간 걸쳐 오는 10월부터 시행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이 개선된다. 우선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으로 명시돼 있던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췄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곳이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을 따지는 선택요건에 따라 상한제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 셈이다.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로 돼 있는 분양가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적용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상한제가 일반주택사업에는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비사업지에 선별적으로 상한제 적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고, 최근 후분양을 악용해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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