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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6년 만에 구속

기사입력 2019.05.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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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차관 구속.jpg
    사진은 김 전 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모습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6년 만에 결국 구속

    성범죄 사건도 수사 탄력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 온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밤 결국 구속됐다. 뇌물과 성접대 수수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한 후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이날 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 모 씨에게 1억 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한 혐의, 윤 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100차례 이상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당초 "윤중천을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후에는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구속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드러난지 6년 만이다. 이로써 김 전 차관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2013,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께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 혐의로 적용됐다. 다만 이번 구속 심사에서 특수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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