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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불법체류·취업 중국인 새벽인력시장 잠식

기사입력 2019.03.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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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취업중국인.jpg
    사진은 건설현장에 투입된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모습

     

    태안,불법체류·취업 중국인 새벽인력시장 잠식

    -내국인 40~50대 가장, 일자리 상실 생계위협  

     

    불법체류·취업 외국인들이 태안지역 새벽인력시장을 잠식, 내국인 40~50대 가장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를 위협 받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한 중국인들로서 태안지역에만 300여명 정도가 집단숙식·체류하며 불법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인, 단기방문비자로 입국 불법 영리활동

    태안지역 근로자들에 따르면 태안지역에는 불법체류 또는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한 중국인 300여명이 새벽 인력시장에 나와서 건설·농사일에 투입돼 불법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국내 보통 인부의 하루임금 12만원의 3분의 2수준인 8만원(여성은 6만원), 이른바 덤핑 임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내국인 지역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아예 없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태안지역 내국인 근로자들은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대전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전화를 걸어 이들의 단속을 요구해도 단속은 손길은 없다.

    A씨는태안지역에는 대부분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한 중국인 300여명이 여관이나 여인숙 등에 월세 방을 얻어 놓고 집단숙식하며 건설·농사현장 등에서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군청, 경찰, 대전외국인출입국사무소 등에 전화를 걸어 단속을 요구해도 나와 보지도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굶어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요즘 새벽인력시장에는 한족 등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원인은 지속적인 단기방문자 등 불법취업 위험군을 입국 전 사전 심사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외국인 입국 전 사전심사 있으나마나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은 법무부의 외국인 출입국 사전 심사가 있으나마나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족과 조선족 등 대부분의 중국인은 단기방문비자(C-3)로 빈번하게 한국을 드나들고 있다법무부가 입국 전 사전 심사단계에서 이런 점을 확인이 가능하고 이들의 비자발급을 제한하면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는 법무부의 입국전 사전 심사는 있으나마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전 공직자는외국인 출입국관리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서 등 특별한 입국제한 사유가 없으면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인력 등을 보강하고 입국 전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지속적인 단기방문자 등 불법취업 위험군의 비자발급을 제한, 이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태안=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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