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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미분양 아파트 1800세대--신규허가 전면제한

기사입력 2019.01.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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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도시전경111.jpg
    사진은 서산시 도심 전경

     

     

     

     

    서산 미분양 아파트 1800세대--신규허가 전면제한

     

     

     

     

     

    허가 제한기간 3. 1.~ 2020. 2. 29.까지 1년간

     

    서산시 관내 미분양 아파트는 1월 현재 180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량 조절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 하락으로 주택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3. 1.~ 2020. 2. 29.까지 1년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제한 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미분양 물량의 추이 및 여건을 분석해 제한기한의 연장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서산시 주택보급률, 분양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로 하여금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 조절을 유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승인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미분양 추이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onts84@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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