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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뺑소니' 뮤지컬 배우 손승원‘구속’

기사입력 2019.01.0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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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받고나오는손승원.jpg
    사진은 만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무면허·음주·뺑소니' 뮤지컬 배우 손승원구속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첫 구속 사례 

    만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붙잡힌 배우 손승원(28) 씨가 2일 밤늦게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2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뒷목 등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손 씨는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하며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등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 씨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다.

    이 밖에도 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손 씨는 총 3차례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바 있다.

    그는 면허가 취소된 채로 운전하다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 팀=창 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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