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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4.05.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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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JPG

    [사진 설명] 서산시청 전경

     

     

     

    [서산=뉴스포탈]윤용석 기자 =서산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에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지원 대상과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협력체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시에 따르면 조례 제정은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서산시 누리집의 의견서를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전국 30여 개, 충청남도 내에서는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서천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서산시 외국인 주민은 6510명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1300여 명으로 올해 2월 기준 외국인을 고용하는 관내 사업장은 204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역산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외국인근로자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 및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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