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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사입력 2024.03.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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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물.jpg
    [사진 설명] 서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물(서산시제공)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시와 태안군은 20241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9일부터 4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서산시와 태안군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지가상황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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