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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전원주택 별장으로ⵈ불법 사용 막는다

기사입력 2024.03.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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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앞으로 농막을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불법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전국 33140개 농막 중 절반이 넘는 17149개가 불법 증축 또는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 보관 등 원래 용도가 아닌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인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해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해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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