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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도 농어민 수당 82억여 원 지급

기사입력 2024.02.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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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이 지난해 농어민수당 지급 모습2(태안읍 반곡1리 230719).JPG
    [사진설명] 태안군이 지난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모습[사진=태안군제공]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군이 올해 총 82억여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22675만 원(도비 329070만 원, 군비 493605만 원)을 투입,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경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당을 받는 농어업인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4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금액은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이상의 경우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2023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어업인의 경우 2023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다.

    , 농지법과 농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자 타 시도로 전출한 자 수령 거부자 및 사망자(승계자가 있는 경우 예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달부터 4월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해 6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짓고 7월경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청 및 읍·면에는 부당 수령 신고센터를 두고 부정수급자 관리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돼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대상자들이 적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추진에 힘쏟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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