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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의 군(軍)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달 한 달간 정부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소음피해 대책지역(근흥면, 남면 신온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하는 보상금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2022년 첫 지급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태안지역 보상금액은 총 5억 9079만 2480원(2188건)이다. 올해의 경우 지급 기준이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액은 1종지역은 월 6만 원, 2종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지역은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32144,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환경산림과)으로 접수하면 되며 동일가구원일 경우 가구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이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5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후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진행한다. 출장 접수 일정은 △2월 14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 △15일 근흥면 도황리·신진도리 주민 △16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9일 근흥면 정죽리 주민 △20일 근흥면 용신리 주민과 미신청자 △21일 남면 신온리 주민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신청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으니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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