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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내달 한달간‘軍 소음피해’보상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4.01.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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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1.jpg
    [사진설명] 태안군,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홍보물(사진=태안군제공)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의 군()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달 한 달간 정부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소음피해 대책지역(근흥면, 남면 신온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하는 보상금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2022년 첫 지급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태안지역 보상금액은 총 590792480(2188)이다. 올해의 경우 지급 기준이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액은 1종지역은 월 6만 원, 2종지역은 월 45000, 3종지역은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32144,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환경산림과)으로 접수하면 되며 동일가구원일 경우 가구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이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5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후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진행한다. 출장 접수 일정은 214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 15일 근흥면 도황리·신진도리 주민 16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9일 근흥면 정죽리 주민 20일 근흥면 용신리 주민과 미신청자 21일 남면 신온리 주민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신청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으니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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