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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연체기록삭제추진

기사입력 2024.01.1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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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포탈] 윤기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영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대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이르면 11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슈퍼마켓 사장은 지난 4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경제 부처 업무 보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 기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인 일류 기업들이 많은데도 한국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신용 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5일 신용 사면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연체 이력 삭제 등 신용 사면과 관련한 대책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바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신용 대사면이 이행된다면 1999, 2013, 2021년 이후 네 번째가 된다.

    금융권은 3년 전에도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빚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했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때처럼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 사면 대상 기간과 관련, 직전에 연체 기록을 삭제했던 2021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액 기준으로는 1·2금융권에서 2000만 원 이하 대출을 받은 차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30만원 이내의 대출 연체금액을 3개월 이내 갚으면 1, 30일 이상이면 3,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된 경우 3년 동안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연체 기록이 남아 나중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대출 금리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불이익 내용은 신규대출 제한, 카드발급 거절, 신용평점 하락,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리 상향 등이다. 연체 기록은 신용 보고서에 7년 동안 유지되며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7년이 지나야 기록이 삭제된다정부가 이번에 이러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준비되면 설 이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마지막 신용 사면이 있었던 20218월 이후 대출금과 카드대금 등을 연체했다 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한편 신용조회 회사에 기록의 삭제를 요청하면 신용 조회 회사는 합당한 경우 기록을 삭제해 준다.

    신용조회회사에는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3개 회사가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조회하면 신용점수, 연체기록, 대출금액, 대출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자들을 위한 지원 기관이며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하게 되면 연체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연체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도 있다 잘 이용하면 신용관리하기에 도움이 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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