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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쌍특검법거부권행사'총선여론조작용'

기사입력 2024.01.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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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포탈] 윤기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뒤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 바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 이유를 열거했다.

    이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비서실장은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비서실장은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 찬성 및 거부권 반대 응답은 65% 안팎에 이르렀다. 적지 않은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으려고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개인 당 50억 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로 돌아간 법률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쌍특검법안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8건에 이르게 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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