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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의원실 점거 방관 ‘직무유기’피소

기사입력 2023.11.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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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이 이광재 사무총장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jpg
    이성종 의원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사진=이성종 의원실 제공)

     

     

     

     

     

    국회사무총장,의원실점거 방관직무유기피소

     

     


    국회방호과 직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국회출입 저지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어도 이를 수수방관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지난 21일과 22,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이 의원실을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자협 회원 등은 이 의원의 집무실에 무단진입해 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문제는 22일 오전 이 의원이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저지로 불법 점거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방호과 직원들은 뒤늦게 퇴거 조치한 한자협 회원 일부를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국회사무처, 경찰, 국회경비대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국회 방호과 직원이 경찰의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한 청사 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청사 내 무단방문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사무처 직원이 행위자를 건물 밖으로 퇴거 조치하고, 건물 밖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 의원 측에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경호권 발동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국회 방호과-경찰-국회경비대 간 업무협조 체계에 대한 관련 법령은 없다.

    이 의원은 의원실 불법점거 사건 중 직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의 청사 출입을 저지한 것이라며더 큰 문제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극렬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집무실까지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18시간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호와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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