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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지르코늄’광물채취 업체 불법행위 엄단
구역 이탈 적발, 어민 피해 시정 명령 등 이행 강제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지르코늄 광물 원사 채취 업체의 허가지역 이탈 행위를 적발해 채취중지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나섰다.
박경찬 부군수는 지난 24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H 업체에 대한 광물 채취 허가 이후 어민 및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업체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추진,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군수에 따르면, 군은 2006년 이후 계속된 H 업체의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 사유로 반려해왔다. 그러나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4월 불가피하게 실시계획 인가를 했으며 현재까지 이곡지적 147호에서 광물 원사 채취가 진행 되고 있다.
군은 태안해경 및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업체의 불법 채굴을 감시해 왔으며 몇 차례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군은 지난 4월 업체의 채굴 과정에서 어민들의 어구를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업체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 민원 해결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에 불법 채굴 감시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자체 점검과 군 의회․충남도․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
또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H 업체의 항적을 상시 감시하던 중 지난 8월 30일 허가지역을 이탈해 불법 채굴한 것을 적발,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1개월 채굴 중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박 부군수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항적을 감시하던 중 지난 8월 30일 허가지역을 23m 이탈해 36분간 불법 채굴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 업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GPS 오차 등 업체의 해명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23일자로 내달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개월 간 채굴 중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 지난 9월에는 분기별 6억 5000만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미납돼 2000만 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10일 간의 채굴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덧붙였다.
지르코늄 광물 원사 채굴과 관련한 권한 배분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박 부군수는 이날 이번 소원 앞바다 지르코늄 광물 채굴은 충남도와 태안군 2개 기관에서 나눠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중 충남도는 광업법과 관련한 채굴 및 선별 방법, 부산물 관련 부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2017년 H 업체에 채굴 계획을 인가한 바 있으며, 태안군의 경우 공유수면법과 관련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관리하고 공유수면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실시계획 신청 시 첨부된 ‘채굴 이후의 광물 선별 방법 및 장소 등의 적정성’ 여부는 채굴 허가 기관인 충청남도의 판단 사항으로, 군은 충남도의 업무 소관인 만큼 함께 협조해 적극 대응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박 부군수는 “바다에서의 광물 원사를 채굴한 이후 육지에서의 광물 처리 행위는 충남도의 권한 사항이다. 간혹 광물 선별 과정에서의 민원을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두 사안은 별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인가 후 현재까지 총 채취량이 16만㎥로, 1년 허가량인 50만㎥의 약 30% 수준”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태안 바다를 지키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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