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헌정사상 첫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기사입력 2023.09.21 19:3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한덕수 국무총리.jpg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는 모습

     

     

     

     

    헌정사상 첫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국회=뉴스포탈] 윤용석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 반대 116,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의 과반수 찬성’(150)인데, 가결 요건을 25표 차이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은 민주당(168)과 정의당(6)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과 여당 성향 무소속(4)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 번째다. 국무위원인 두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이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전례가 없다.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cy21@newsportal.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