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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태안군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조정

기사입력 2023.09.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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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가 지난 1일 태안군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조정하는 모습.jpg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완화하는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태안군청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모습.

     

     

     

     

     

    권익위, 태안군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완화 조정


     

     

    [태안=뉴스포탈]윤용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완화하는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뒤를 이어 공군이 19722013년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다.

    지난 2013년 공군 부대가 이 지역에서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보호구역 총면적은 약 175로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과 삭선리 일대가 보호구역에 포함된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이 중 42% 정도인 742000가 보호구역에서 완화될 예정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은 올 1231일까지 삭선리 훈련장의 '통제구역''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인 2028년에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태안군 주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9614명은 지난 3"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라고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유도했다.

    권익위는 태안 안흥진성에 일반 주민의 접근이 제한되고 보존·관리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발굴·복원해 국민에게 개방해달라는 집단 민원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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