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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부결

기사입력 2023.07.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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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전경).JPG
    서산시의회가 지난 21일 제287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1건, 계획안 1건,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7개 안건을 처리하며 10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사진=서산시의회제공)

     

     

     

     

     

    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부결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찬성 7, 반대 4, 기권 2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서산시의회는 이수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으나 이같이 부결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87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1, 계획안 1, 조례안 3, 승인안 1, 결의안 1건 등 총 7개 안건을 처리하며 10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1109000만원(9.17%)이 증가한 13219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32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 가결했고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은 수정 가결했다.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고 찬성 7, 반대 4,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14)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여서 부결됐다.

    김맹호 의장은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빠른 피해복구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시도 적극 행정을 통한 공공계약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의 수주참여 기회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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