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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비 매칭 사업 보조율을 상향 하라”

기사입력 2023.07.1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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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의원 5분 자유발언.jpg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은 17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사진=태안군의회제공)

     

     

     

     

     

    충남도는 도비 매칭 사업 보조율을 상향 하라

     

     

    충청남도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해 도비 매칭사업 보조율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는 도비매칭사업은 지자체의 과다한 예산 부담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은 17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일방적인 하달식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매칭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도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육성·조장·장려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국가와 도의 사무를 시·군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효용을 얻고, ·군의 경우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을 국가와 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하여 양방의 효용성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매칭 비율로 출자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보조사업 사업비의 일부를 시·군에 매칭 비율로 출자할 것을 강제하는 실정이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항은 도비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해놓고 있음에도 같은 조항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았다. 이를 차등보조율이라 하는데 어떤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보조율을 적용하는지 군 차원에선 알지 못하며 보조율이 결정돼 하달되는 대로 그에 맞춰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제5조에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는 201715.58%를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202013%, 202112.46%, 202210.8%를 기록해 도내 15개 시·군중 11위로 하위권이다.

    현 보조금 운영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로 일률적인 지방비 부담률을 적용한다. 매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분담비 증가는 군의 입장에서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조사업은 시책상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대응 지방비를 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하므로 재정적 자율권을 제약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 수행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매칭 비율을 정함에 있어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매칭 비율을 운영해야 하고 광역단체장이나 일부 도의원의 공약사업 이행 수단, 선심성 사업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도지사 공약사업 중 각종 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와 비교될 수 밖에 없기에 사업을 거부할 수 없는 사업들로 협의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반면 매칭율은 광역에서 30% 시군 지자체에서 70%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사업은 한번 시작되면 중단이 어려워 매년 사업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부담은 가중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도의원 사업의 경우 각종 행사와 단체 모임,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해결해 주겠다는 호언장담에 주민들은 환호를 하지만 실제 충청남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 되거나 지자체에서 시행 불가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광역과 지자체의 예산편성 순기가 맞지 않아 생기는 사업의 지연을 지자체가 안 도와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해 주민의 불신을 사는 사례도 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매칭비율이 시군의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투입된 군비에 비해 지역발전 효과가 미흡한 사례도 적지 않으며 예산과다 편성과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충남도는 도비 매칭 사업과 각종 보조사업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도비보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불필요한 부문에 대한 재정 누수를 방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사업의 추진과 보조율의 결정은 도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도비 보조사업은 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군에 하달하는 사업인 만큼 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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