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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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드론산업지원센터 개소 드론쇼 개최[당진=뉴스포탈]윤용석 기자 = 당진시는 14일 오후 3시 드론산업지원센터(구 당진관광정보센터, 석문방조제로 1755) 개소식을 갖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삽교호관광지서 ‘당찬 당진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한다. ‘당찬 당진 드론 라이트쇼’는 삽교호관광지 바다공원 특설무대(삽교천3길 57)에서 펼쳐지며, 수많은 드론이밤하늘을 수놓을예정이다. 사전 공연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세한대 전통연희학과 학생들의 풍물놀이, 난타와 통기타 공연, 당진시충남합창단의 공연 등이 예정돼 있으며, 본행사는 파블로항공의 드론 라이트쇼, 군조크루(전 울랄라세션 멤버)의 EDM 디제잉 공연, 다온아이앤씨의 드론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드론쇼를 진행하는 파블로항공은 불꽃 드론쇼 기네스기록이 있으며, 다온아이앤씨는 광안리, 고흥 등에서 드론쇼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업의 합동드론쇼는 국내 최초로 알려져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삽교호관광지는 지난해 충청남도 내 네비게이션 검색순위 1위를 한 곳으로 당진시는 8월부터 매주 드론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특별 세션인 ‘한국드론 최고 기술 투자 및 수출 전략’세미나에 참석해 ‘당진시 모빌리티 사업 현황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당진시의 드론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였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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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부석사'금동불상'日관음사 소유권 인정서산 부석사'금동관음좌상' 日관음사 소유권 인정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상이 최초 국내 사찰 부석사의 소유였더라도 소유권 취득시효가 1973년 이미 완성됐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국 국적 문화재 절도범 9명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검거됐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몰수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 측은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며 지난 2016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 관음사도 법인이 설립된 1953년 1월부터 불상을 소유해 취득시효가 적용된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불상이 조선 초기 중건한 부석사의 소유로 추정되고,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관음사로 옮겨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불상이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제작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부석사가 당시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같은 권리주체로 보더라도 시효취득의 준거법이 되는 일본 민법에 따르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고려시대 부석사가 독립한 사찰로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해 (현재) 부석사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해서는 일본 민법을 적용해야 하고 일본 민법에 따라 관음사에 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kcy21@newsportal.kr